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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수 16,726 | 2023-06-29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던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망가진 것도 문제이지만 허리와 다리쪽을 다치는 바람에 회사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일할 인력도 회사에 없어서 눈치도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가해 차량 쪽에서는 대충 적당한 합의금만 주고 마무리 하려는것 같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소송해서라도 합의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요. 만약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교통사고분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고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훼손이 된 자동차 등 물적 피해, 차 안에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나 동승객 등 인적 피해로 구분을 지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피해자의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특인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인합의는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강할 경우, 보험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판결액의 80~90% 선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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