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726 | 2023-0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고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훼손이 된 자동차 등 물적 피해, 차 안에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나 동승객 등 인적 피해로 구분을 지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피해자의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특인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인합의는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강할 경우, 보험사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판결액의 80~90% 선의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없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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