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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접수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13,219 | 2022-09-26

제가 이런 것을 해보는게 처음입니다 .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조건이 있을까요?
A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습득한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거나 실수에 의해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어느 정도 혐의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유실물, 표류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혐의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30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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