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012 | 2022-10-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도라는 것은 명의를 도용한다는 뜻인데 임대차 종료 후 퇴거 불응에 의한 불법 점유나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와 같은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월세 연체 또는 기간만료가 되었는지,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후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증명과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리므로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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