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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립여부 문의

조회수 80,686 | 2022-10-13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여러명이서 같이 보고 그걸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명이서 피해자에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 봤다고 말한 걸 녹음을 해야지만 고소가 되나요? 이런 성범죄는 증거가 녹음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성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신체 부위의 촬영뿐만 아니라 함께 보고 방관한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녹음 파일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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