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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전문변호사님 착오송금관련 문의 입니다.

조회수 35,396 | 2022-10-24

형사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있는데요. 샐러드를 정기배송하려고 인터넷에서 샐러드 소개글을 블로그에서보고 해당 블로그에 배송신청 링크가 있길래 거기에서 배송신청했는데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가 해당 샐러드업체 전 대표 계좌였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요청 하였는데 다음날 반화거부 통보 받았습니다. 예금보호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받으려했지만 잘못된정보로 이체하것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하여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할때 상대방이 통보 받은게 맞는지 물으시더라구요. 접수하고 나오는데 저도 왜 반환거부된건지 궁금해여 은행에 물어보니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거부 통보된거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상대방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이경우 제가 무고죄가 될수있나요? ※ 법률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는데 소송비용이 제가 잘못 이체한 비용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셀러드 업체에서 저처럼 블로그보고 잘 못이체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A

형사전문변호사의 착오송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타인에게 송금하였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송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내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계좌에서 금융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반환청구가 거부되었을 시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는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상황이라면 기간이 3~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도 소요되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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