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129 | 2022-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시계획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 전, 세입자가 먼저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길 수 없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한 후 해당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 집행권한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장기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처분 신청부터 소송까지 신속히 법률적 지식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로펌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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