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902 | 2022-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1호는 대면 사과로 서로 사과만으로 해결됩니다.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학교폭력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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