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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님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66,300 | 2022-11-18

손해배상변호사님 약 3달전에 신축 소형 아파트에 입주 하였는데 화장실 벽 타일에 금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천정에도 물이 샌 흔적이 있는데 이런거도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손해배상변호사의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빌라 등에서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하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그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돌려받거나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 제공자가 통상의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 되겠지만, 이를 반박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누수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만약 해당 문제로 인해 전혀 합의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나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셔야 함을 미리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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