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300 | 2022-1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비롯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빌라 등에서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균열과 마감, 누수 등을 포함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의 하자 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나 시공자가 금융기관에 그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자보수 예치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대지 가격을 제외하고 총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만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돌려받거나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인 제공자가 통상의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 되겠지만, 이를 반박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누수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로 인해 전혀 합의 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나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셔야 함을 미리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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