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537 | 2022-12-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울 시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실히 3년간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을 초과할 만큼 빚을 지고 있어도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길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먼저 조건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도 일정 소득이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의 경우에는 담보부라면 10억을 넘으면 안 되고 무담보는 15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박이나 투자로 인해서 생긴 빚이라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면책기준으로는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 즉, 파산 등을 받은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받고 나서 5년이 지났다면 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되는 겁니다.
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면제를 해 나가는 것이므로 장점이 꽤 존재합니다.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고통받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채권단의 동의 없이도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하고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 재산 보유 증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직장은 유지되면서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이 본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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