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115 | 2022-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혐의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력특례법 제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촬영할 당시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성립되는데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와 유관기관에 취업제한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가해자이지만, 순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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