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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에 성립되나요

조회수 24,280 | 2023-11-16

제가 랜덤채팅으로 어떤 여자랑 이야기를하다가 걔가 먼저 자기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는거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요구하길래 제가 싫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괘씸한거에요. 그래서 니가 준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릴거니깐 돈 얼마를 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어제 공갈협박죄로  조사받으라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제 상황이 공갈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나요?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타인을 협박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공갈협박죄라고 하는데 이때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으로 성립되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공갈협박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협박 혹을 폭행을 했는가인데요.

만일 협박으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공갈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분이 내려집니다.

공갈협박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경우 채택이 어려우니,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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