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040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과의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조정이 성립되었거나 판결이 나온 이후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존재하기에 곧장 집행이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기한이 지나고 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숨겨진 재산이 존재하는 상황도 하나의 변수인데 그때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몰랐던 재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인과 일일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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