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35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쉬워진 요즘, 성인지 발달이 덜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만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일반 형법말고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한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미수범이라고 해도 구속이 되어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청법 제 7조 1항에 근거하여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행위를 벌인 자는 미성년자성범죄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대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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