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99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차례 반복행위를 한다면 습관성 행동으로 인식되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취 운전은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부터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3회를 행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행위를 3번 이상 저질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고 형량을 피하기 힘들며, 이전에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처벌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3회로 인정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왜 실형은 본인에게 과분한 처분인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양형요소들을 찾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3회 사건에 처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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