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335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금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의 과실비율 산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실려면 소를 제기할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을 해주셔야하며 청구금액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나눠보셔야 정확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교통사고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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