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30 | 2023-06-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취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리 적용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고, 0.08%~0.2% 였다면 1년에서 2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에서 5년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원~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더욱이 대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데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의뢰인께 맞춤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대구형사변호사님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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