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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뺑소니처벌 받을 위기입니다.

조회수 92,639 | 2023-04-10

운전 초보여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크게 박는 바람에 앞 차 전체가 다 부서졌거든요?근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블랙박스보고 차주가 신고해서 괘씸하다고 주차뺑소니처벌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저 무서운데 바로 감옥 가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A

주차뺑소니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훼손하였으나 사고 후 의무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차 과정 등에서 상대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내거나 피해를 보게 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대물 사고로 상대 차주가 블랙박스나 주위 CCTV 등 증거를 수집해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한 주차뺑소니일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끝이 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사고라도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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