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639 | 2023-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훼손하였으나 사고 후 의무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 위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차 과정 등에서 상대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내거나 피해를 보게 했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대인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대물 사고로 상대 차주가 블랙박스나 주위 CCTV 등 증거를 수집해 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한 주차뺑소니일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끝이 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사고라도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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