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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고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99,246 | 2023-06-29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가는데 알다시피 퇴근길지하철은 지옥철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붙게되는데 환승을 찍어야해서 바지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앞에 있던 여자분이 자기 허벅지를 왜 더듬냐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듣지도 않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고받을 수 있을까요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하철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렇게 접촉된 부위가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부위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착각을 하게됩니다.

본 혐의의경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cctv로도 상황을 면밀하게 담지 못하기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되어 사건이 이루어지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만약 혐의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성추행벌금형 3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성범죄무고를 받아내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무작정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정황을 파악하여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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