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836 | 2023-0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스타 메세지나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욕설 등의 발언을 하게 된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놓은데요.
자기의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통매음의 경우 다른사람에 내용이 공개되는 공연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 등의 경우 퇴직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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