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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손해배상변호사분들 손해배상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69,865 | 2023-11-27

저희 아버지가 인천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2년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는데  그때 회사에서 병원비만 조금 주고 제대로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일한 정때문에 그냥 병원비만 받으신 거 같은데 이번에 다친 곳이 다시 재발하여 일을 하지 못할 수준으로 아프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치료를 요구했는데 아버지에게 너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몇십년 몸 받혀 일한 곳인데 아무리 그래도 처우가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를 대신 해서 도와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일까요? 인천손해배상변호사분들만 답변주세요 제발!
A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손해배상소멸시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산재 손해배상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당 피해가 발생한 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적인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둘 중 어느한가지라도 먼저 성립된다면 산재소멸시효가 성립되어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산재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 증거로 증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산재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피해로 인하여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였는지의 여부, 해당 능력의 상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여도 정도를 파악하여 배상액을 결정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예전에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인천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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