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780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내 아이인줄로만 알았던 자식이 뒤늦게 타인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질문자님의 충격은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아버지가 아니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 소송에서는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도 진행되기때문에 과학적으로 혈연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른 자식의 자신인 점이 인정되면 법적관계가 소급되어 소멸되기에 아내의 혼외자식으로 등록되게 되며 추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진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도 하나의 청구권인 만큼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요.
해당 소를 제기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기에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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