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487 | 2023-07-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서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소액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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