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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보상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4,377 | 2023-07-07

남편이랑 사내연애를하다가 결혼까지하게됐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지점으로 일을 하러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이 바람핀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잤더라고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직원이 저한테 말해줘서 알았고 지금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위자료청구소송 보상 관련 문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유일한 법적대응 방안으로서 이혼을 하지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전문전인 지식, 다수의 상간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이혼소송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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