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555 | 2023-07-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나 의사를 구하지 않고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있는 행위 등을 한다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대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는 비대면적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경범죄였다면,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에 한정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을 원할 경우 전문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하니 근처 법률사무소로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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