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751 | 2023-0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협의의 성폭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의사결정에 반해 성관계를 행한 경우 성립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미수혐의에 그쳤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형에 따른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감경의 이유로 참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결백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을 원할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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