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142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한 제 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과 형량수위가 강력하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현행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으며 심지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업이나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라면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음주운전변호사님과의 상의를 통해 법적으로 필요한 양형 요건과 구제방안을 살펴봐야하는데요.
되도록 경찰 진술 조사가 진행되기 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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