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136 | 2023-07-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게 된다면 1년이상 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선처를 구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공범까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도죄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 공범이 시키더라도 위법했다는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러 양형사유를 마련하여 형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가벼운 절도죄와 달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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