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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고소당했는데 어떡하죠

조회수 80,136 | 2023-07-14

아는친구가 중고차를 파는 일을하고 있는데요 같이해볼래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마침 백수여서 같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냥 중고차판매원으로 손님들을 속여서 자동차를 뺐고 저희가 처분을 해서 돈을 얻는 방식으로 일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못가서 경찰에 특수절도죄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인데 제가 주도한게 아니더라도 저도 똑같이 처벌받을까요
A

특수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혹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훔치게 된다면 1년이상 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선처를 구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공범까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도죄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 공범이 시키더라도 위법했다는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러 양형사유를 마련하여 형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가벼운 절도죄와 달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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