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3.15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다른 구제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을 지경에 놓였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피해보상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레 신고하고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전을 통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아닐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자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재활 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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