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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측정을 시행할 경우와 그 방법은?

2023.05.30

김해형사변호사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을 하는지

개정 전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술 냄새가 난다거나 차량 운전을 비틀거리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하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가 0.03%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정도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측정 요구 당시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부닥쳤다면, 김해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리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형사변호사가 말하는 측정 방식은?

음주측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호흡측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음주측정을 받는 운전자는 측정자로부터 채혈 방식의 음주측정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방식으로 측정하는 사례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측정이 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는 음주 뒤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입에 남아 있는 알코올 영향으로 과다 측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을 물로 행구거나 20분뒤에 측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해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함께 하게 되신다면, 순탄하게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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