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5.19
교통사고 발생 이후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고의 경위에 대해 과실이 자신이 더 많은 줄 알았으나 상대방의 과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을 다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부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상으로 화해계약(합의)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착오를 원인을 삼아서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분쟁의 전제나 기초적으로 전제된 사항으로 쌍방의 당사자가 예정된 것이기에 상호 간의 양보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 간의 양보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없는 사실로 양해가 구해진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합의 당시 원고들은 교통사고가 오로지 1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손해배상권을 포기하기로 하여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 하여금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면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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