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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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처분과 별개로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정직 - 감봉

(2) 중상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2) 사망사고의 경우 : 해임 - 강등

(4)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파면 - 정직

특히 파면과 해임에 이를 시에는 신분 박탈, 3년에서 5년간 임용 불가,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제도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는다면 감봉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라면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이 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절차는 소청심사의 청구, 심사,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나 가혹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교통사고 해결에 있어 입증된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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