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0.03% ~ 0.08% 미만 | 100만 원 ~ 300만 원 ➊ | ~ 8월 | 6월 ~ 10월 |
2 | 0.08% ~ 0.2% 미만 | 6월 ~ 10월 | 8월 ~ 1년4월 | 1년 ~ 1년10월 |
3 | 0.2% 이상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➍ |
4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6월 ~ 4년 ➍ |
※ ➊1유형의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➋1유형의 기본영역, 2유형 내지 4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➌2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➍3유형과 4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3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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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생계형 범죄(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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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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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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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건·사고의 해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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