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때,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무면허운전 | 50만 원 ~ 150만 원 ➊ | ~ 8월 | 6월 ~ 10월 |
※ ➊1유형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➋1유형 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➌1유형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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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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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생계형 범죄(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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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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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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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록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 또는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되었거나, 갱신하는 것을 잊어 버리는 등 누구나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이지만 그 형벌은 꽤나 무겁습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가족이 무면허운전으로 체포되어 곤란한 상황이거나,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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