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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군대징계로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영창에 갇히는 제도였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군 징계나 처벌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여전히 영창제도가 남아있는지 군징계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군대징계
군징계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최근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여 영창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영창제도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군대징계 처분으로,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인사법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단계로 구분된 기존의 병사 군대징계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징계처분 내용에서 영창이 사라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군 내에서의 징계와 처벌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사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요.
군징계변호사는 복잡한 군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군징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철저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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