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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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저희 특허기술을 아무런 협의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로 법무팀이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좀 막막한데요. 특허권침해를 당했다면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특허권침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관계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허권침해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만약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허권침해죄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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