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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에서 오랜시간 노력해서 만든 게임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의 온라임게임들과는 작동방식이나 원리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특허청의 특허등록을 받아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등록과 출원을 위한 발명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발명의 고도함’이 있습니다.
‘발명의 고도함’이란 높은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시대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요.
가령 웹사이트 콘텐츠는 아무리 새롭다고 하더라도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술적으로 고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온라인 게임으로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실시하고 싶다면 해당 대상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된(진보성) 기술이라는 점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만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해외에서는 이미 공지되었거나 상용화된 상태라면 새로운 기술로 간주하기 어렵기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특허출원을 신청할 때는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출원하려는 자가 직접하거나 대리인(변리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판단 쟁점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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