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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언론매체 국제신문 등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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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조회수 22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
“장기간 분쟁·어린 자녀도 위협당해”
피고인 측, 제반사정 참작 선처호소
재판부 “원심 유지”…검사항소 기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같은 해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인 50대 B 씨의 목과 얼굴을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 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B 씨 가족으로부터 보복소음 등 괴롭힘을 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A 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였고, B 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녀의 안전에 걱정이 많았다”며 “전기충격기는 호신용으로 구비해둔 것이며, B 씨와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자녀와 함께 있다가 평소처럼 B 씨를 마주치자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선처를 바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점, 사건 발생 이전부터 A 씨 자녀들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층간소음 분쟁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러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사항이 많았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피해로 형성된 A 씨의 두려움이 컸던 부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범행한 부분 등을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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